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맞춤 상속플랜 '리빙트러스트'

신탁계약만으로 유언장없이 재산 이전·관리

자녀외 후세대까지 연속 수익자 지정도 가능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개인자산의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해 상속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되는 우리사회의 유언장 작성비율은 곧 다가올 상속문제를 준비하고 있지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속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맞춤형 상속플랜인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리빙트러스트는 생전 및 사후의 금전과 유가증권 외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 및 운용까지 전적으로 위탁자의 의지에 의해 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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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 없이 사망한다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가족 간의 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는 여러 세대 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녀이외 후세대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또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자산 등을 모두 수탁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일 경우 금융회사를 재정적 후견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으로도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 또한 장점이다.

리빙트러스트는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및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점에서 본인 사망 이후의 수익자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복수의 수익자 지정도 가능하다. 특히 수익자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연속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 중 자녀가 학업 등의 사정으로 상속 재산의 관리상 애로가 있거나 자녀 또는 손자가 미성년자로서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경우, 또 절세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하되 신탁기간동안 처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유언서로 풀수 없는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상속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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