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ㆍ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상태인 기간제ㆍ파견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ㆍ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오는 2012년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