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사실상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4월 5일 식목일 역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 돼 올해부터 쉬게 된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네티즌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주 5일 근무가 됐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한글날까지 기다려야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