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2012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착수 시기가 연장될 경우 감면기한 이후 추진되는 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면 비율도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0%, 농업지역 진흥지역 밖은 50%가 적용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비해 낮아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도 안돼 사업착수 시기가 연기되고, 부지매각 지연 등 사업시행자 납입자금 부족으로 체납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의 30%는 전용목적사업 착수 전에 납부하고, 잔액은 3회 이내(3년 범위 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부분도 시급히 보완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되는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100%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관광단지, 공장용지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외부연결 진입도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도 100% 건설비용이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감면비율도 50~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의 보전부담금도 분할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