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집단소송제 대비 분식 자진신고를"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9일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증시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은 분식회계ㆍ특수관계인거래 등 각종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이날 서울경제ㆍ벤처윤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회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도가 겨누고 있는 주 타깃은 분식회계”라며 “한달여 남은 분식회계 자진신고에 과오를 고백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부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약 200여개사가 과거 분식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올해 분식회계를 털지 못한 기업은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부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2010년 국제 회계기준 전면 도입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전환 ▦단계적 감리 실시 등의 향후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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