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풀렸다

헌재 ‘형 확정 전이라도 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지난 7월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두달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앞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7월6일 이 조항이 "국민주권ㆍ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며,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 지사의 직무정지가 풀렸지만 그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전례대로라면 올해 안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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