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매입 임대사업자 감면혜택 취소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 매입땐<br>임대사업자 稅혜택 폐지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 코란도 밴 등 올해부터 승용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뀐 화물자동차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살 경우에 세금이 경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시의회를 거쳐 3월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지원하던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은 개정 전 조례안이 적용된다. 개정 전 조례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60∼85㎡ 이하는 100분의 50, 85∼149㎡는 100분의 25를 경감해주고 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0호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ㆍ등록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시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동 하일동 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동작구 본동 흑석동 등이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확대, 올해부터 승용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뀐 화물자동차도 취득ㆍ등록세,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 차량중 화물자동차는 화물 적재 면적 기준이 1㎡ 미만에서 2㎡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프레지오(6밴), 그레이스(6밴), 스타렉스(6밴), 이스타나(6밴), 카니발(5밴), 타우너(5밴)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 조례가 개정되면 1월 1일로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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