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된서리 맞는 현대차 하청노조

법원 "폭력사태 더 이상 묵과 못해" 엄벌의지

거액 손해배상 이어 무더기 형사처벌 불가피

지난해 7월 20일 저녁 울산 현대차 명촌정문. 당시 이 곳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하청노조) 사태와 관련, 울산을 방문한 '희망버스'측 참여단과 현대차 하청노조원 등 300여명이 죽봉을 휘두르며 회사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회사 측 직원들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대가 회사 철제 펜스에 줄을 연결해 뜯어내려 하자 회사 측 관리자들은 소화기와 물을 뿌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80여명의 관리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당시 폭력사태를 포함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생산시설 점거와 불법 파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들에 대해 사상 최고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두고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관련자 76명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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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현대차 울산1공장 무단진입과 죽봉 폭행, 법원의 철탑농성 해제를 위한 강제집행 방해, 하청노조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전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조합원 등이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가운데는 하청노조 파업 관련자 37명을 포함해 지난 2012년 8월 울산1공장과 본관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죽봉 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19명, 지난해 하청노조원들이 울산공장 주자창 송전철탑에서 진행한 고공농성 과정에서 법원의 농성해제 강제집행을 방해한 20명이 각각 포함됐다. 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본격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차 사측이 "울산공장 불법점거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며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연루되는 등 '설상가상'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불법점거 시기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노조를 상대로 모두 7건, 총 2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최근까지 5건, 115억원의 배상판결이 났다. 판결 중에는 국내 노조를 상대로 한 단일 손해배상청구 건 중 역대 최대금액인 '90억원 배상 판결'이 지난해 12월 말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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