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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융상품 어떤게 있나

완전비과세- 생계형·장마저축·상호금융기관 출자금<br>비과세- 신협·새마을금고 상품…이자소득·주민세 면제<br>세금우대- 만20세이상 가입 가능…1,000만원까지 혜택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이자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떼게 된다. 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절세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거나 이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가입조건과 대상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잘 따질 필요가 있다. 먼저 절세상품은 ▦완전비과세 ▦비과세 ▦세금우대 등으로 나눠진다. 완전 비과세 상품이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완전 비과세 상품은 ▦생계형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1인 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면 가입대상이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은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장마저축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출자금은 일종의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일종의 자본금으로 1인 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은 출자금에 대해 연말결산 후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직장 조합에 1만원 안팎의 돈을 출자해야 한다.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대신 농어촌특별세로 1.4%만 내면 되는 상품이다. 세금을 14%나 덜 내도 되는 셈이다. 비과세 상품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1인 당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만 20세 이상만 가능하며 완전비과세 예금 및 다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와는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 비과세 혜택과도 별도다. 15.4%의 세금을 내는 일반 예금 상품과 비교시 실제 수익률이 16.5%나 높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1인 당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등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 혜택도 생계형저축과 별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정기 예ㆍ적금을 잘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절세상품에 관심을 갖고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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