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혈중 알코올농도 0.23%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검거됐지만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이모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10시께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의 소나타2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모씨가 운전하는 포텐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이 부장검사는 도주하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이 부장검사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0.23%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뺑소니 사고자를 구속수사하는 원칙을 깨고 이 부장검사를 바로 풀어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사고 당일 폭탄주 10잔 이상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