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자 고객은 매출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세무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26일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모든 매입 및 매출자료를 한 화면에서 실기간으로 통합조회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세무사에게 e메일 전송하거나 국세청 신고파일을 생성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각 기관 사이트 방문 없이도 전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서 빅넷-라이트 브로그램을 다운받아 세무서비스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