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에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이어 단계별 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번 대책도 넓게 보면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일부"라며 "오는 10월 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과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내수 활성화 방안을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과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이들 방안은 10월 중순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안으로 발표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연구용역을 맡은 두 기관이 모두 비슷한 연구에서 병원을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왔던 만큼 허용하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제한적 허용 방안이다.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도 다음달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며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768개로 파악된 업종 내 각종 진입규제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기업도 자본만으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직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안을 지난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ㆍ의료계 등 힘 있는 계층의 조직적 반발 등에 밀려 1년을 지지부진 끌어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말쯤 관련 연구용역이 나오면 본격 논의를 시작해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비스 선진화 대책에서 발표한 교육 관련 규제완화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잉여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법 개정과 별도로 정부 차원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8월 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