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를 기록한 ‘신용불량자 해제기록’의 보존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여만명의 과거 신불자들의 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361만여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와 취업제한이 풀리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신불자 해제기록을 신불자로 등록됐던 기간만큼만 보관하되 그 기간이 1년은 넘지 않도록 관련규약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 불량신용정보의 보관기간은 ▦금융질서 문란자 5년 ▦신불자 등록 이후 1년 내에 해제됐을 경우 1년 ▦신불자 등록 1년 이후 해제된 경우 2년 등이었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과거 1년6개월 동안 신불자였던 사람의 정보는 종전까지 2년 동안 보관됐지만 앞으로는 1년만 지나면 삭제된다. 그러나 금융질서 문란자의 정보 보관기간은 5년이 유지되고 빚을 갚지 않은 신불자의 기록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남아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불량신용정보가 사후 관리되는 사람은 35만~40만명, 이중 이번 조치로 기록이 삭제될 사람은 18만~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28일부터 신불자 제도가 폐지돼 신불자들도 상환능력과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신불자라는 용어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