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지지구 청약 규제·청약조건 '꼼꼼히'

원가연동제 적용·전매제한 요건<br>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제각각<br>단지별 사업 승인시점 살펴봐야


‘택지지구 청약 어디에 해야 할까’ 상반기 택지지구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아파트를 고를까 고민이 많다. 특히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각 지역별로 규제나 청약 조건들이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목 받는 택지지구는 29일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를 제외하고도 신도시 확대 호재가 있는 김포 장기지구와 서울과 가깝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하남 풍산지구, 수도권 서남부 최대 택지지구인 화성 향남지구 등이다. 그러나 이들 택지지구는 지역ㆍ규모별로 원가연동제 적용 여부나 전매제한 요건이 각기 다르다. 우선 사업승인 시점을 살펴야 한다. 지난달 24일 이후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등이 시행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길고,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덜한 대신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동일 택지지구에서도 업체별로 승인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택지지구별로 분양조건을 따져보면 김포 장기지구에선 신영이 지난주 청약을 마감했고, 오는 15일 4개 업체가 동시분양에 들어간다. 이 중 이지건설과 제일건설은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가는 평당 740만원 전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대 후반인 반도건설, 이니스산업개발은 입주 후 등기를 마치면 매매가 가능하다. 하남 풍산지구는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통과 환경, 전매제한 등의 조건이 좋아 서울 주변 실수요자들이 관심이 큰 지역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접근성이 좋고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며 “향후 청약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청약통장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적극적으로 노릴 것”을 주문했다. 화성 향남지구는 판교 분양 이후인 5월 18일, 11개 업체가 총 5,889가구를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제일건설, 신영, 한일건설은 이미 지난해 3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 후 등기를 마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나머지 8개 업체의 물량은 원가연동제가 적용을 받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미니 판교’로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선 5월 주공 ‘뜨란채’가 공급되는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는 평당 900만~1,000만원로 예상된다. 입주후 전매가 가능하고 분당과도 접해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 입주가 시작된 용인 동백지구에선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남광토건이 ‘동백하우스토리’를 공급한다. 62~74평형의 대형 평형으로 청약예금 1,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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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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