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개편으로 ‘눈먼 돈’ 없앤다.”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에서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심사하는 ‘위탁보증’의 규모를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심사하는 ‘직접보증’은 점차 줄이기로 했다. 위탁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조사 및 보증심사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중소기업을 심사해 보증규모와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 기존 신용보증제도는 신보가 직접 심사하는 직접보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빌려줄지’를 앞으로는 신보가 아닌 은행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제도를 이처럼 개편키로 한 이유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신보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부도날 경우 그 돈을 은행이나 신보가 아닌,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기업에 대출해도 손해날 일이 없고,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면 됐다. 하지만 이젠 은행 책임 하에 은행이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된 위탁대상 금융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위탁대상 보증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은행 스스로 보증기관에 기대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여신심사를 하면서 여신심사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보증금액(보통 여신의 80~85%) 이외 15~20%를 신용대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담보대출을 해놓고, 중소기업 부도 시 보증금액은 신보로부터, 대출금액은 담보로 받아내던 관행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에 한층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은행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보증사고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액한도제’ 개념을 도입해 보증 공급액, 사고율 등을 따져 점수에 따라 금융기관에 매년 보증금액을 정해줄 방침이다.
김경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여신심사 기능은 본래 은행이 가져야 하는 고유 기능”이라며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CB)를 통해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고 보증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분석이 가능해진다면 담보대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