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의 유산을 두고 3년 가까이 유족과 연세대가 맞붙은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결국 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스스로 적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민법 관련 조항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