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화 "의도적 기업 흔들기" 반발


국회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지난 2002년)에 대해 감사청구원을 행사키로 하자 ‘의도적인기업 흔들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회계연도 결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한생명 감사청구권을 가결시켰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12일 국회의 감사청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생명) 인수후 장장 8년간 국내외 사법적 판단을 모두 거친 사안”이라며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주주와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실제로 대법원 측은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의 특혜, 기망, 자격시비에 대해 ‘문제없음’이라고결론을 냈다. 예보가 신청한 국제상사중재 판결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한화그룹은 “감사원도 2004년, 2008년 등 3차례에 걸쳐 대한생명 매각 등 공적자금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다시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법정의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불편해 했다. 국회의 이번 감사청구와 관련, 대한생명은 물론 보험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증시에 상장한 대한생명에 대해 국회가 다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헙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매각 당시부터 한화그룹의 인수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이미 사법적인 판단과 관련 기관의 감사결과가 수차례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감사청구권을 가결시켰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는 이르면 내년 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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