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태와 관련,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사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최근 모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고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검찰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께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사 윤리강령과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아닌 남의 일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되고 늘 긴장하고 매 순간마다 공사(公私) 생활에서 스스로를 삼가고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은 “감찰본부 등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내부 비리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