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노조 "산업자본 여부 재심사해라"

금융위, 론스타 충족명령 임박<br>빠른 행정절차 제동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임박한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금융 당국의 속도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처리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려는 금융 당국에 대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3개월 만에 '투쟁복'을 다시 입고 금융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충족명령과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올해 3월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것은 지난해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롭게 불거진 일본 골프장 소유건 등을 반영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충족명령과 매각명령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중요한 절차를 누락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정되면 각종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등 행정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금융 당국의 행정절차에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날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5인을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시 거짓정보를 제공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때 동일인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켰고 올해 비금융주력자 심사 때도 일본의 골프장사업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으로 금융위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로 론스타에 대한 충족명령 사전통지 기간 7일이 끝남에 따라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 금융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돼 충족명령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최소화해 일주일가량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부터 다시 일주일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10일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주식(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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