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어가는 나라 곳간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국세청이 6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내놓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면 세수 확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탈세다. 한 마디로 '탈세와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숨어 있는 세원을 찾기 위한 전방위 작업이 진행된다.
◇탈세 리니언시 제도 도입=우선 탈세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 제보와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탈세거래에 공조한 사람이 상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 등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ㆍ리니언시)' 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자를 찾는 데 효과를 보았던 리니언시 제도를 세수 확보 작업에 원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담합보다 오히려 예민한 납세 부분에서 이 제도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세청은 또 한편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탈세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인터넷·전화제보 접근성 향상 등 24시간 어디서나 쉽게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실 납세자 지원은 강화=탈세에 대한 채찍과 별개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당근책은 더욱 늘린다. 우선 성실 납세를 통한 사회공헌 실천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국민공모를 거쳐 선정, 포상한다. 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우대와 KTX 요금 할인(15%)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의 성실 납세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행할 예정인 '자율회계지침'을 따르는 중소기업을 교육이수∙전산성실도 검증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법지식 전수와 함께 납세 현장의 불편과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부실 과세 방지와 납세자 권익 존중 등 국세청이 그동안 소홀했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부실 과세와 관련해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 감사절차를 통해 징계 조치하고 지방청 간 교차 감사를 통해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말(지방중소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도 사무실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