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3자가 환자대신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올해 안으로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가입자 외에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제도'가 있지만 이는 가입 시점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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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는 가입자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당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하반기부터 가능하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3자의 보험금 수령 개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소액보험'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기소액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 보다 특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여행자 기후보험에 가입하면 이상기후에 따른 여행일정 취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 일상생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신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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