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탁출연금을 포함해 총 508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0.3% 감소했다. 국선변호료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60%, 나머지 40%는 공탁금 운용수익금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공탁금은 사건 관계인이 채무를 갚거나 담보 용도로 법원에 맡겨 놓은 돈으로 2008년부터 은행이 공탁금 보관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재원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 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탁출연금이 고르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337억원으로 전년(371억원) 대비 9.2% 감소했고 2010년 335억원(-0.6%), 2011년 320억원(-4.5%), 올해 313억원(-2.2%), 2013년 305억원(-2.6%)으로 축소돼 현 정부 5년 동안 17.79% 줄었다.
공탁출연금은 2009년 210억원, 2010년 147억원, 2011년 179억원, 2012년 196억원, 2013년 20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을 더한 전체 국선변호료 재원은 11.6% 감소한 셈이다. 이는 임기 말 국선변호료 일반예산이 235% 늘었던 전 정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이 없을 경우가 그 대상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2008년 9만2,000건, 2010년 10만4,000건, 2011년 10만2,000건 등으로 해마다 1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