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공동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물건의급증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떨어지자 공동주택 대출의 기준을강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1일 일선 영업점의 대출 담당자들에게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특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조흥은행은 특히 공동주택 건축업자나 분양되지 않은 빌라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달아나는 `빌라깡'업자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담보대출을 가급적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의 급증 등으로 연체와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며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정확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공동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종전의 55%에서 50%로 낮췄고공동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보다 0.1∼0.15%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40%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아파트보다 0.3∼0.5%포인트 높게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은 입주 이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경기침체와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연체와 대출금 미상환 등이 늘어날 수 있어 공동주택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