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이상 주택을 매입,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부동산임대소득세를 덜 물게됐다.국세청은 최근 99년 임대소득분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38%에서 36.1%로 1.9%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은 순수 임대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연간 임대소득은 1,000만원·소득률이 30%일 경우 순수 임대소득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소득률이 낮을수록 임대소득세도 줄어들게된다.
한편 일반 주택임대와 다가구주택 임대의 경우 종전과 같은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