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은 물론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과잉공급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은 여야가 진통끝에 합의처리키로 해 연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