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대납후 고액수수료 인출 잇달아
신용카드를 담보로 이용하는 사금융업체의 대출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업체들이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거나 신용카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카드를 담보로 연체대금 등을 대납해주는 대신 담보로 맡겨진 카드를 이용, 대납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사금융업체는 특히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맡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4월 신문광고를 보고 카드 연체금 483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D금융업체를 찾아가 카드 2장을 맡기는 대신 2개의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연체대금을 갚았다. 그후 8월께 사금융업체에 맡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개 카드에서 모두 1,248만원이 임의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금융업체인 H금융은 고객 30여명에게 J은행 일반 신용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꿔주고 최고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존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사본, 은행통장 사본을 요구한 뒤 고객들이 제출한 신용카드를 이용, 일본ㆍ홍콩 등지에서 500만∼1,000만원씩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조사 후 사법당국에 통보한 것이 34건에 이른다"며 "어떤 경우라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이미 맡긴 카드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됐을 경우 즉각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