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나 부동산 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내년 말부터는 정부가 테러 관련자로 지정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세금(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한해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확대, 일반적인 탈세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한 FIU 원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제공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지노 사업장도 금융거래를 하는 곳으로 간주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혐의 거래 등을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경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테러 관련자를 고시하는 동시에 해당자가 1년가량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자금억제법’을 제정했다.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ㆍ제공ㆍ운반ㆍ보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탈세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되고 테러 관련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