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은폐·축소 최기문 前청장 등 실형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전ㆍ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4일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으면서 후배 경찰들에게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지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대원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한 범죄는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이로써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극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8/01/2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