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발행 연월일, 가격 등이 기재된 판권지를 교체해 재고 사전을 새 사전처럼 표시한 ㈜두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04년 1월부터 인쇄 및 발행연도를 당해연도로, 가격은 전년보다 인상된 것으로 각각 표시한 판권지를 자신이 출판한 도서 등을 판매하는 도매점에 보내 전년도 재고 사전에 부착, 판매하도록 했다.
두산은 2005년 1월10일 제5판 2쇄로 발행된 사전에 `2006년 1월10일 제5판 3쇄발행'으로 기재된 판권지를 부착하도록 했고 가격도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렸다.
두산이 발행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판권지를 부착하도록 한 사전류는 매년 40여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