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저축은행 책임경영 더 강화해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게 된다. 특히 대주주의 위법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무리한 투자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부실화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수많은 정부대책에 공적자금까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 경영개선 약정체결, 부실은행의 우량은행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제하다 보니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살려준다는 안이한 풍토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위법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자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일정 기간 금융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퇴출을 비롯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체질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 관리기능의 미비 등 주먹구구경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편법과 변칙영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 능력을 은행과 카드, 캐피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지방은행에 맞먹고 있지만 업무영역의 제한 때문에 무리한 영업을 하게 돼 부실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업부 영역조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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