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철(6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년퇴임 했다.
하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동참해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일조할 수 있던 것은 생애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재판관은 국회 몫(당시 국민회의)으로 선출돼 지난 99년 9월부터 4년4개월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한편 하 재판관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는 한동안 재판관이 1명 모자라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 재판관 9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각 위헌여부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결원사태가 장기화되면 위헌결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