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 사이다 디자인, 칠성사이다와 유사해 소비자 혼동"
한국코카콜라 상대 롯데칠성, 가처분신청
‘칠성사이다’ 제조업체인 롯데칠성이 4일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상대로 “한국코카콜라가 제조하는 킨사이다 캔 용기가 칠성사이다 디자인과 유사해 의장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롯데칠성은 소장에서 “초록색과 흰색이 들어가 자연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칠성사이다 250㎖ 캔 디자인은 롯데칠성이 지난 98년 프랑스의 유명 디자인회사에 2억2,000만원을 주고 만든 것”이라며 “한국코카콜라가 올해 6월 새롭게 바꾼 킨사이다 캔 용기는 초록색과 흰색을 사용함은 물론 상표의 위치와 크기까지 비슷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칠성사이다와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 “킨사이다 디자인이 칠성사이다와 다른 점은 제조사 이름과 별 모양 대신 물방울 모양을 사용한 점뿐”이라며 “이는 지난 5년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칠성사이다 디자인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키는 의장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킨사이다 용기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코카콜라측은 “지난 30년간 킨사이다 용기의 주색상도 녹색과 흰색이었다”며 “소비자들에게 킨사이다 브랜드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프로모션까지 개최한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04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