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주공, 재건축사업 첫진출

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재건축사업에 진출한다.대한주택공사(사장 조부영)는 4일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2만여평의 대지에 기존 5층짜리 11~19평 910가구를 27~48평형 1,594가구로 재건축하고, 올해 사업승인을 얻어 2000년초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공이 재건축사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간업체들이 자금부담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측이 주공에 재건축을 요청, 사업이 진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IMF한파로 민간업체가 잇따라 자금부담이 많은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주공의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공이 재건축사업 시행자격을 얻은 것은 9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등록업자(민간건설업체)만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에 따라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시행 자격을 갖게 됐다. 법개정 후에도 재건축사업 수주와 관련, 민간업체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공공기관인 주공이 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 나서기가 어려웠다. 또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재건축을 할 때는 일반건설업체와 같은 자격을 갖게돼 공공기관으로서의 혜택(감리 및 준공검사를 주공 자체적으로 실시)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주공이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IMF한파로 민간업체들이 자금부담이 많은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조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되자 조합측이 주공에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나섰다. 일부 재건축조합들은 자신의 요구조건을 민간이 수용할 수 없는 탓에 차라리 공신력이 있는 주공이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주공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주공측에 재건축사업시행을 의뢰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건축사업을 추가로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하대원주공아파트는 공원과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있고 국도와 전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분양시 수요자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은 도시정비라는 공공기능을 살리기 위해 쾌적한 환경친화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기준으로 18평형 474가구, 25평형 755가구, 32평형 188가구, 35평형 132가구 등이 건립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639가구다. 용적률은 280%이며 2003년초 완공예정이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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