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 공장설립 허용 추진

당정 정책조정회의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부지 주변 농지에 한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광옥 대표와 이한동 총리, 진념ㆍ한완상 부총리 등 25개 정부 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전반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회의에서 진 부총리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농림부가 땅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문호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혀 일단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허용한 뒤 나중에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당정은 또 대선 등 올해 정치일정을 감안,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모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66건의 법안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44건을 '통과필요' 법안으로,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안으로 분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주가조작, 횡령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주의 횡령 및 분식회계 ▦건축ㆍ환경ㆍ세무 등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척결하는데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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