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시아나, 국제선 요금 최대 13% 인상

[부제복]내달부터 미주, 유럽, 호주 일부 노선서 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의 항공료를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예고해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최근 미주와 유럽, 대양주(호주) 일부 노선의 여객 공시운임을 내달부터 최고 12.9% 올리는 인상안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이달 초 대한항공이 일부 국제선 항공료 운임의 5~10% 인상을 신고할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는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20여일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아시아나의 인상안에 따르면 미주 노선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의 운임은 각각 5%, 이코노미석은 7.4% 오르고, 유럽 노선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각각 10%, 이코노미석은 6% 인상된다. 특히, 대양주(호주) 노선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각각 10%, 3% 인상되는 데 반해 대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은 무려 12.9%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운임 기준으로 8월1일 출발하는 아시아나 인천~뉴욕 노선의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은 454만2,000원에서 33만6,000원이 오른 490만8,000원, 시드니는 306만5,000원에서 39만5,000원이 오른 346만원이 적용된다. 공시운임은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으로, 실제 운임과는 차이가 나지만 공시운임 상승은 실제 판매 운임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대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 요금 인상률이 특히 높아 승객들의 추가 요금 부담이 커지고, 물가 인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아시아나 측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노선에 대한 운임은 항공사가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우려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도 이들 노선의 운임을 5~10% 인상했으며, 대한항공도 5~10% 인상안을 국토부에 신고해 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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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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