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EU 「섬유분쟁」 타결/재가공국을 원산지로 표기키로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재가공된 섬유류 제품은 재가공지인 해당 EU 회원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EU 집행위원회는 7일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관련 협상에서 원단 등을 중국·인도 등 제3국에서 수입, EU내에서 재단,나염 등 재가공 생산된 섬유제품들에 대해 EU 회원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이들 제품을 EU산으로 인정하는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섬유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결과는 상품의 주된 가공기준을 소재보다는 부가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은 소재 등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미­EU 섬유류 분쟁은 이탈리아 섬유협회가 집행위에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됐는데 이탈리아 섬유협회측은 역내업계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해 마련된 집행위의 교역장벽규정(TBR)을 처음으로 적용,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미­EU간 협정에 따라 한국 섬유 및 의류업계도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재가공 생산양식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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