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교육감과 후보였던 주경복씨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공 교육감과 주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9,000여만원을 무상 대여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에 대해 후보 등록시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한 18억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매제 이모씨가 빌려주거나 대출 받는 데 보증을 서준 10억원과 숭실학원 이사에게 빌린 3억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밖에 공 교육감과 친분이 있던 교장ㆍ교감 20여명과 학교 급식업체 3곳,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서 받은 돈은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판단했다.
주씨도 선거비용 8억9,000만여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