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이젠 예산·민생입법 처리 기한 반드시 지켜라

국회가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예산안 처리를 여야 모두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는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한을 지킨다"는 방침 아래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서민복지를 심의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시한까지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반대를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여야의 법정시한 준수 약속에는 방점이 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다른 법안 처리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야가 제시한 주력 민생법안이 상이한데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법안인 정부조직법, 전관예우방지법, 유병언방지법 등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 당장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법 등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올해 국회 전체의 입법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월여를 끈 세월호 대치 정국을 바라본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에 커다란 불신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난 9·30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여야 모두에 기대하면서 조건부로 환영했다. 여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같이 냉정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회는 '입법·예산 전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