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시설 확대 설치 가능

건교부, 산업입지법 개정안 마련<br>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간소화도 담겨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223개 산업단지에 아파트,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해 초고층 복합시설의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 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께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거쳐 이르면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 일반지방,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분류된 산업단지를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로 바꿔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 지정권을 시.도지사 또는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지정토록 했다. 일정 면적 이하의 산업단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된 223개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에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해서만설치할 수 있었던 주거, 문화시설은 분양면적의 50% 이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계획을 수립,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로써 산업단지내에 인근 지역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골프장 등 체육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상가, 주상복합아파트 등 일부시설을 직접 건설할수 있도록 해 초기투자비의 과다소요, 투자자금 회수기간의 징가화,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된지 20년 이상된 서울디지털 단지(옛 구로공단), 인천 남동단지 등 41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되 부분 재정비의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정도 앞당길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도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준공업사 권한을 공공기관 시행자에게 위임하며 개발행위시 의제처리 조항을 35개에서 60개 항목으로 늘렸다. 건교부는 "개발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정비를 위해 준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 환경개선 및 계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과 준공된 산업단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진입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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