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1월 11일] 부처 싸움에 들러리 선 국회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11일] 부처 싸움에 들러리 선 국회 임세원 기자 (정치부) why@sed.co.kr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여겨지는 한은법 공방의 키는 앞으로 누가 쥘까. 정답은 엉뚱하게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될 듯싶다. 이유는 이렇다. 재정위 위원들이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지급결제 감독권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맞서 정무위 위원들은 지급결제감독권을 금융위에 주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내용이 반대되는 법안이 각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올 경우 법사위는 통상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 때문에 한은 권한 논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회 의안과는 나중에 낸 금융위 관련법을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법안'으로 분류, 운영위로 넘겼다. 한은과 금융위 간 대립은 소관 상임위로 불이 옮겨 붙었고 이제는 위원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인다. 재정위원들은 한은법이 지난 4월부터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정무위가 금융위 말만 듣고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무위 위원들은 한은법은 금융위도 해당하는 법안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다. 논란의 진앙지인 한은과 금융위는 지금까지 입법권이 있는 정부부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법안발의를 포기했다. 특히 두 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에 나선 적이 없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국회에 넘긴 뒤 팔짱만 끼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에 낀 의원들끼리 대리전만 펼치고 있다. '국회가 부처 민원실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 두면 두 법안은 논의 자체가 연말까지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기획재정부는 한은법 논의를 내년 이후로 늦추자며 금융위와 동조하는 모습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지는 못할망정 조종당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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