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금융기관 개인 프리 워크아웃 도입한다

조합별로 방안 마련…저축銀 "中企대출 만기 1년 연장"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한 채무자도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했고 상호금융기관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2월17일자 1ㆍ3면 참조 17일 금융감독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가 크게 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별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당국과 중앙회들은 이와 관련해 채무조정 대상 부채와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도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은 돼 있지만 개별 조합별로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없다"며 "다른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벤치마크 삼아 큰 틀에서 같게 하고 개별 조합들의 특성을 살린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도 "조합별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은행별로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다중 채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은 오는 4월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다중 채무자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상호금융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2금융권은 속속 중소기업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조달과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전액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만기연장 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46조원으로 만기를 연장하려는 업체는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된다. 한편 캐피털과 상호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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