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연금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종신까지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제우대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규복(사진) 생명보험협회는 17일 취임 한 달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민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세제 당국, 감독 당국,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 ▦연금상품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세 경감 ▦연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건강ㆍ간병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수요 확대에 발맞춰 관련 보장성 상품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보험금사기에 다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