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라는 윤모(77)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를 김모(44)변호사에게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북한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받기는 했지만, 윤씨가 재산을 확보한 뒤 특례법 시행 직전에 재산 일부를 빠뜨리거나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윤씨가 아니라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남겨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