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향민 북한 이산가족에 물려줄 재산 "중립적 변호사가 관리해야"

법원, 남한 가족의 청구 기각

실향민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물려주기로 한 상속재산을 남한에 있는 자식이 아닌 중립적 위치의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한 법원 심판이 나왔다. 지난 5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나온 첫 심판이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라는 윤모(77)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를 김모(44)변호사에게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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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씨가 북한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받기는 했지만, 윤씨가 재산을 확보한 뒤 특례법 시행 직전에 재산 일부를 빠뜨리거나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윤씨가 아니라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남겨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례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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