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수공이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ㆍ군을 상대로 낸 댐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수공에 물 사용료 138억 5,000만여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정부는 한강의 가용유량이 부족해 이들 지자체가 수공과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댐용수 사용을 허가했다”며 “그 동안 지자체는 계약에 따라 용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남양주 등 지자체로부터 댐 용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하천수는 공공재이며 수공은 댐 수질개선에 비용을 쓰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8년 3월부터 댐용수료 납부를 거부하자 수공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