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재산 반환해 희생자 위해 쓸것"

김혜경씨 9일 구속영장 청구

7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검사·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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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를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8일 0시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도 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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