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미아리 윤락업소 사업자등록 세금까지 납부

최근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조직을 단속한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 부장검사)는 29일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 500여 무허가 윤락업소 대부분이 「대중음식점」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락업소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는 세무당국이 과세를 위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형평과세 차원에서 일반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교부하는 사례는 있지만 윤락업소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진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량리·용산일대 윤락업소 등의 경우 구청이 발급하는 사업허가증은 물론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도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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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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