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남성 성기능 단련기구도 의료기기"

40년간 제조해온 업자에 벌금

‘남성의 성기능을 단련시키는 기구는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 기구를 40년 가까이 만들어 온 80대 제조업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 운동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변모(80)씨가 남성 성기능 단련기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대. 남성 성기의 해면체를 확장시키는 이른바 ‘정력운동 기구’를 개발, 40년 가까이 판매해온 변씨는 이 같은 단련기구가 의료용구로 분류되자 한 경쟁업체측의 고발에 따라 지난 5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공판 과정에서 “40년간 중년 남성들에게 ‘행복’을 줬고, 수요자들로부터 수차례 감사 메시지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해 왔는데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런 의료용구 지정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문용호 판사는 19일 “피고인이 판매해온 성기능 단련기구는 1996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의료용구로 지정됐고, 2001년부터는 법개정을 통해 명칭과 용도 등이 명확히 정의된 만큼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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