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관련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다음달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초·중·고교생이 전학을 하거나 중ㆍ고교 입학 배정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 100만장 이상 민원 서류가 줄어들고 비용도 21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토지대장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6종은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려가고 전국 159만가구(9.2%)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은 인감증명수수료 600원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