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반시설 복합화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여러 곳을 복합 설치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골당 일부 부지를 활용해 화장장이나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등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