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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미술관 등 복합설치 쉬워진다

앞으로 도서관과 미술관, 종합운동장과 배드민턴장 등 기능이 비슷한 기반시설의 복합설치가 쉬워진다. 이는 사회적 편의를 높이는 한편 연계시설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반시설 복합화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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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여러 곳을 복합 설치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골당 일부 부지를 활용해 화장장이나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등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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