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택시운임 부가세 경감 3년 연장 추진

김성식 의원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의 공급초과와 경기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한데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택시 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 규정 기한을 2011년 12월31일에서 201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2년 1,815억원, 2013년 1,993억원, 2014년 2,058억원 등 3년간 5,866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종사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돼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체에서 생산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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